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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삭감 이의신청 규모 639억원…전년 대비 23%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가 32만건으로 금액은 63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나 늘어난 수치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항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종합병원 이하는 치매 검사였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대상 이의신청 설명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이의신청은 심평원의 결정에 대한 의료기관의 권리구제절차다. 심평원의 요양급여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의 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취소나 변경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심사 업무를 관할하고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은 심평원 관할 지원에서 담당한다.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건수는 32만2096건, 금액은 639억34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의신청 금액 492억5500만원 보다 23% 증가한 액수다. 의원급의 이의신청이 34.8%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32%로 뒤를 이었다.상급종합병원의 최다 이의신청 항목은 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다.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준을 넘어선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D-dimer 검사를 추가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D-dimer 검사는 단순 청구오류로 조정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단순 청구오류는 상병 누락, 특정내역 착오청구, 명세서 및 줄 단위 착오청구 등이 해당한다.D-dimer 검사 다음으로는 중외5-에프유즈(플루오로우라실), 항ENA항체 검사, 철대사 검사, 흉부CT(조영제)가 뒤를 이었다.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의 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은 달랐다. 치매 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일회용 부항컵 전규격,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치매 검사 반복 청구 행태를 포착하고 의료기관 경향을 파악해 건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는 항목도 공유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전해질 검사 ▲당뇨병약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 ▲전립선비대증약 하루날디정0.2mg(탐스로신염산염) ▲간 질환약 레가론캡슐140(밀크시슬건조엑스산)에 대해 삭감이 일어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인정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종합병원 이하에서 이의신청 인정률이 높은 항목은 ▲야간진료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단순 추나요법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침전기 자극술 등이다.이들 항목은 현황 신고 누락, 특정내역 미기재, 상병누락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증명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의신청 기각률 상위 항목반면, 심평원 삭감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항목도 존재한다. 기각률은 100% 이거나 100%에 근접한다. 상급종합병원은 ▲PPI제제 넥시움주(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정신분열병약 쿠에타핀정(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비타민 검사 ▲정신분열병약 쎄로켈정(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이다.비타민 검사는 진료기록 상 급여 대상 상병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산정방법에 근거해 여러개의 검사를 한 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심사 조정이 일어난다.비타민D 검사 급여 대상은 비타민D 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 질환 및 흡수 장애 질환, 만성 신장병, 악성종양, 구루병, 골연화증 등 총 11개다. D2, D3, 총 비타민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한다.종합병원 이하에서 기각률 상위 항목은 척추 관련 수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항목 중 7개가 척추 수술 항목이었다. ▲뇌 뇌혈관 MRI ▲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경피적 척추성형술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척추고정술은 상위 항목에 위치하고 있었다.상급종합병원과 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 기각률이 높다고 하는 항목 중 신경전도검사가 있는데 이들 모두 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이의신청을 해도 기각된다.신경전도검사 급여 기준은 신경근 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해야 한다. 또 양측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쪽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검사를 꼭 양쪽 모두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한다.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 시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인력신고 등 심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그 기간을 넘겨도 된다"고 밝혔다.한편, 심평원은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결정 지연 통보 방식을 기존 우편 발송에서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심평원 관계자는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의신청 결정 지연 통보 방식을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꿨다"라며 "의료기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까지 우편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6 05:30:00정책

감염병 등급 바뀐 코로나 환자, 초진 비대면 진료 불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및 의료급여비를 환수 당할 수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 후 3개월 동안 운영해오던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시범사업 지침 개정판을 공유했다. 비대면 진료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개입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환수 업무도 맡게 됐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체계(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9월)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꼭 써야한다.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써야 하는 대상 환자 유형도 기존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에다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비대면/D), 만18세 미만 소아환자(비대면/E)가 추가됐다.비대면 진료는 환자 신분 확인이 필수인데 재진 환자의 신분 확인은 의무기록을 보면 된다. 소아청소년 환자는 주민등록기준 연령과 진료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 및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환자, 장애인 환자는 건보공단 자격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 확진자는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섬‧벽지 환자는 진료일 기준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면진료로 확진된 후 같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은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 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했거나 검사를 시행해 결과 설명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했거나 수술 치료 후 검사를 실시한 후 단순 검사 결과 통보는 안된다.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은 화상진료가 필수이며 의사가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 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조치를 최소화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9-04 12:07:31정책
기획

매출이 새고 있다…수시로 뜨는 고시 놓치면 급여청구 구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05:30:00병·의원

10월부터 뇌 MRI 급여 깐깐해진다...어지럼 두통 기준 구체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0월부터 발열, 울렁거림, 어지럼 증상의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할 수 없다. MRI 촬영을 위해서는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꼭 기록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요양급여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으로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다.자료사진. 복지부는 뇌 MIR 급여기준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두통, 어지럼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려면 ▲벼락두통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게 새롭게 발생한 두통 ▲중추성 어지럼 ▲군발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MRI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기존에 있었던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이라는 기준은 없어졌다.두통, 어지럼에 해당한다면 진료내역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에 두통, 어지럼 유형 코드 중 한 가지를 기재해야 한다.급여는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을 때 최대 한번까지만 급여를 인정한다.복지부는 벼락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제한했다.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지만 CT 등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지 6시간이 지난 환자에게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벼락두통 관련 뇌질환은 급성 뇌내출혈, 가역성 혈관연축 증후군, 허혈성 경색, 대뇌정매가 혈전증, 가역적 후뇌병증, 경동맥 박리, 자발성 두개내압 저하, 뇌하수체 졸중, 중뇌 주위 출혈, 동정맥 기형, 경막 동정맥루, 콜로이드 낭종 등이다. 의료진은 벼락두통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꼭 기록해야 한다.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번의 촬영까지 급여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써야 한다.복지부는 "두통과 어지럼 유형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 하고 선별급여 대상 두통과 어지럼 유형에 대한 급여 횟수를 합리화 했다"고 밝혔다.
2023-06-20 11:39:59정책

7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의학적 근거' 있어야 급여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의학적 근거'가 꼭 있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듯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목표로 보다 깐깐해진 급여 기준을 마련한 것.복지부는 바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7일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복지부는 바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7일 고시했다.7월부터는 여러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있어야 한다. 다만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EB458)는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해 검사를 할 수 없는 소아에게 산정하는 수가(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단일부위로 해석한다.또 상복부 질환 이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도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물론 그 사유는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초음파 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특정내역(JX999)에 쓰면 된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수술 예정인 환자에게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검사한 경우 특정내역에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상 간수치가 높아 내과 협진 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이라고 써넣으면 된다.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면 의사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비급여로 할 수 있다. 기존 예약 환자에 한해 3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
2023-06-07 12:03:08정책

비대면 진료, 환자 신분 확인 필수…처방 최대 90일 허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 전화로 할 수 있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의료기관용 지침 등을 공식 발표했다.복지부 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을 하면된다. 환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비대면 진료를 할 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진료를 허용한다.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안된다.비대면 진료 기타내역에 기재할 대상환자 유형(자료: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제공)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23개 성분)은 처방을 할 수 없고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안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수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재진 진찰료의 30% 수준인 3720원을 더 지급한다. 단, 종별가산율,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 가산 수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급여를 청구할 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한다. 기타내역(JX999)에 대상환자 유형도 기재해야 한다.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는 'Y'를 써야 한다.대상환자 확인 여부(자료: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제공)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재진은 얼굴 대조까지 거치지 않고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만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초진 대상 환자에 들어가는 섬, 벽지 환자인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의사 역시 환자가 의사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정보 등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복지부는 화상 전화에서 환자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활용해 대조하거나 진료 전 환자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받는 방법, 의사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해 화상전화로 얼굴과 대조하는 등의 본인확인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대면 진료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았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비대면 진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전화로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 단순히 검사결과나 통보하는 경우는 비대면 진료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나 보호자가 보기에 쉬운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위탁연구,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해야 한다.
2023-05-31 11:54:23정책

심평원,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사전심사 가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연간 2억원에 달하는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가 이달부터 본격 급여 적용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사전심사 체제를 가동했다.자료사진. 크리스비타 주사액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 한국쿄와기린) 사전승인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세부사항을 공고했다.크리스비타는 기존 치료제를 6개월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조절되지 않은 경우 만 1~12세 이하 소아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성장판이 열려있으면 18세 미만까지 적용토록 했다.크리스비타 약가 상한액은 10mg 약 266만원, 20mg 약 533만원, 30mg 약 799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약제 급여화에 따라 첫해 급여청구액을 약 1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사전승인 제도는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졸겐스마가 사전승인 항목에 들어온 후 약 9개월만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앞서 심평원은 크리스비타 심사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분과위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열고 심의한다.X염색체 연관 저인상혈증성 구루병 소아 환자에게 크리스비타주를 쓰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해당 약제를 투여하기 전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사전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의 명세서일련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및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사전승인 여부, 심의일자, 심의결과, 투여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 치료 시작 후 12개월 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2023-05-08 11:25:29정책

고혈압·당뇨병 '질평가' 자진해서 손든 동네의원 1300여곳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적정성 평가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선택평가'. 자진해서 질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동네의원은 얼마나 될까.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되면서 등장한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하기로 했다.심평원은 이번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만성질환자까지 통합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암 평가처럼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공통지표를 마련하고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자료사진. 고혈압 당뇨병 통합 적정성 평가 중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만성질환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선택적 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다.평가 결과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 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심평원은 1월 25일부터 환자의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약 두 달 동안 받았으며 지난 24일 마감 결과 약 1300곳의 병의원이 신청했다. 해당 숫자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 의원의 약 6~7%에 해당하는 숫자다.이들 기관은 3월 진료분부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6/MT057)에 혈압결과와 당화혈 검사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결과지표 참여 신청한 다음부터 특정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이전 기록은 심평원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활용해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혈압결과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할 때마다 결과를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고혈압 환자와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내역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전 교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받아 간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 등이 해당한다.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는 조금 더 복잡하다.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당화혈색소 검사 처방을 한 날 검사결과 확인까지 며칠이 걸릴 때, 월 말에 시행한 검사는 다음 내원 시 특정내역에 기재하면 된다.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 마지막 월인 2024년 2월에 시행한 검사 결과는 그 다음 달 진료분에 기재해 4월 15일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를 참조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심평원은 기록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기관별 고혈압 당뇨병 환자 명세서 중 1~3%를 임의로 선정해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대조, 점검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등급화는 평가 결과 도출 후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적정성 평가 등급은 5등급이 원칙인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는 독특하기 때문에 등급화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며 "처음 시도하는 2주기 평가인 만큼 결과를 본 후 등급, 인센티브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11:45:18정책

콤보키트서 확진 나오면 '통합진료비'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원스톱 진료기관은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하는 일명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한 번에 하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2일 기준 전국에 1만603곳이 있다.즉, 콤보키트로 RAT 검사를 한 후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한 후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2380원, 병원급 1만2060원, 종합병원 1만3980원, 상급종병 1만5810원이다.통합진료료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를 기재해야 한다. 일단은 28일 진료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03 11:47:46정책

고혈압·당화혈색소 결과 기입할 동네의원 모집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따로 진행하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선택평가'에 참여할 동네의원 모집에 나섰다. 선택 평가에 참여해 결과까지 좋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방책인데 일선 개원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심평원은 오는 3월부터 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동시에 선택평가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시작했다. 선택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며 참여 대상은 '의원'으로 제한하고 참여 결정은 의료기관 자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다.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지표선택지표 신청은 혈압과 당화혈색소 조절률 중 하나만 신청이 불가능하며 두 지표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만 진료하는 기관은 조절률 역시 해당하는 부분만 평가 대상이 된다.심평원은 올해부터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복합질환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평가로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혈압조절률에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한 모든 환자의 특정내역에 혈압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시, 당화혈색서 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그 결과를 특정내역에 입력해야 한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평가 결과는 전체 의원의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이 공개된다. 가산금은 기관의 등급 및 환자구성(단일질환자/복합질환자)에 따라 차등해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만성질환 관리에 선택 지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만 일선 개원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당화혈색소 기재율 추가를 시도했지만 개원가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다. 일선 개원가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환자 개인정보가 심평원으로 들어간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사실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바뀐 평가 내용을 잘 모른다.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선택지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입력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3-01-19 11:36:49정책

혈전 검사 D-dimer 심사 후 이의신청 최다…기각률 7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후 급여를 청구했지만 조정,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장 많이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dimer 검사는 급여기준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추가되기도 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올해 2분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동향 소식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심청과 심판청구 접수 처리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2분기 이의신청 다빈도 접수 항목 상위 10개올해 2분기 45개의 상급종합병원은 총 4만8665건의 심사조정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108억32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1분기 5만4721건, 122억3300만원 보다 줄어든 수치다.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항목은 주로 '검사' 영역이었다. 특히 혈전검사인 D-dimer 검사(정밀면역검사, 정량)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철대사검사, 헤모글로빈A1C, 비타민_D3,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항목에 대한 심사는 전산심사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심평원도 의학적 인정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인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상위 항목은 행위에서는 뇌MRI 검사, 약제에서는 마이포틱장용성 360m이었다. 각각 이의신청 기각률이 98.4%, 97%에 달했다.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인 D-dimer 검사 기각률은 76.7% 수준이었다.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단계에서 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약제에서는 정신질환약 쎄로켈정 25mg, 당뇨병약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 전립선비대증약 하루날디정 0,2mg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편이었다. 상병 전산심사에서는 골반을 포함한 복부CT,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흉부CT, 목CT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다.심평원은 "전산심사 단계에서 심사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심사를 청구할 때 해당상병과 특정내역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08 12:04:49정책

집중호우 피해지역 환자가 재처방 요구하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약을 잃어버렸다며 재처방을 요구했을 때 한시적으로 재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약품을 잃어버렸을 때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중 약 소실에 대해 재처방을 허용했다.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이들 지역에 있는 주민 중 의약품을 잃어버려 의료기관을 찾아 재처방을 요구하면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써야 한다. 구체적 사유는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쓰면 된다.여기서 'C'는 중복처방을 할 때 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 때문에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가 'C'다.
2022-09-02 12:08:44정책

이부실드 투약 후 기타내역에 '예방용항체치료제' 꼭 써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투약하면 행위료를 청구해야 하고 기타내역에 '예방용 항체치료제' 기재를 잊으면 안된다.이부실드 이미지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항체주사제다.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킨다.투약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다.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로 전국 210곳이 지정되어 있고 의료진은 약제 특성, 투약 대상, 주사방법, 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해야한다.이부실드를 투약하고 주사행위료는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로 청구하면 된다. 이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타내역(JX999)란에 '예방용항체치료제'를 기재해야 한다.주사제 투여 시 진찰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부실드 투여만을 위해 외래진료를 했다면 진찰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이부실드 투여목적 외에 다른 진료를 함께 시행하면 진찰료 별도(중복) 산정이 안된다.
2022-08-23 11:34:03정책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혼선 빚자 지침 재안내 나선 정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지원이 끝나면서 일선에서 혼란이 속출하자 정부가 보다 명확한 지침을 안내하고 나섰다.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시 부대비용 의료기관이 민원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안내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11일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는 검사와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격리통보에 대한 개념이 일선에서 혼선을 빚자 정부는 보다 명확히했다. 10일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를 지원한다.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약값은 지원하지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 환자에게만 해당 치료비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면역저하자가 아닌 60세 미만 환자는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1만3000원 수준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외래진료 시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초진기준 5000∼6000원 수준이다. 의약품 처방 시 약국에서도 약제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된다.다만 60세 이상인 집중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 청구하면 된다.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07-14 11:57:17정책

동네의원, 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 직접 받아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아야 한다.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이 끝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급여청구할 때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MT043)과 기타내역(MX999)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급여 청구 명세서 작성 변경 사항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재택치료와 대면진료,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고로 지원해왔다. 11일부터는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비 평균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이에따라 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되는데,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해서 청구하면 된다.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약과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면 된다.코로나19 경구 치료제는 원내 투약 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 청구해야 하고 이때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따르면 된다.
2022-07-11 11:49:1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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